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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부등본 보는 법
    카테고리 없음 2024. 1. 1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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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로 세상이 떠들썩한데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여기에서는 등기부등본 떼어보고, 직접 권리관계에 대해서 파악하는 법을 배워 난감한 일이나 손해 보는 일이 없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기 위해서는 우선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떼는 법

    회원가입을 하고 이미 가입이 되어있다면 로그인을 해서 등기열람/발급 버튼에서 부동산-열람하기를 눌러줍니다. 등기부를 볼 때 제출할 용도라면 발급하기를 눌러야 하는데, 발급하기와 열람하기의 차이점은 수수료가 1000원이냐 700원이냐의 차이입니다. 관공서나 금융기관에 제출할 시에 열람용으로 발급 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열람하고 싶은 주소를 입력하는데 아파트, 원룸은 부동산구분에서 집합건물을 선택하고, 상가나 빌라는 건물을 선택해야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등기기록상태는 현행을 누르고 등기기록 유형은 현재유효사항을 선택하면 현재 유효한 등기만 나오고 말소사항포함으로 누르면 과거에 등기가 말소된 사항까지 전부 나옵니다. 만약 부동산의 소유권자의 역사나 채무의 역사에 대해 알고 싶다면 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하면 됩니다. 출력을 누르면 1시간 내에는 제출력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현재 경매물건에 있는 래미안용산더센트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소재지번, 건물명칭, 건물내역, 등기원인등이 나와있습니다. 전체건물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조회한 건물의 건물, 대지면적이 나옵니다.

    갑구에는 부동산 소유자와 소유권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소유권이전 내역과 세금 체납이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개시결정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에는 소유권을 뺀 모든 권리가 나옵니다.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근저당권설정과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을 설정한 전세권설정, 임차인 보증금에 대한 임차권등기, 지상권, 지역권등이 표시됩니다.

     

    결론

    맨 마지막에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갑구와 을구의 현재 유효한 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순참고용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보는 법을 안다면 발생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개사분들 중에서도 나쁜 마음을 먹으신 분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로 들어갈 집에 갑구에 소유권이외의 다른 권리가 붙어있다면 피하시고, 신탁이 되어있다면 전세금으로 근저당으로 변경하는 조건을 붙여야 하고 을구에 근저당이 있을 시 부동산의 가격과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현재집값의 7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간단하지만 잘 몰라서 중개사님의 설명만 듣고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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